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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춘천시청 고시/공고] 2024년도 춘천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고 (2024.04.01 변경내용으로 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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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광협의회 조회97회 작성일 24-03-05 12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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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가 단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「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기간: 2024년(공고일로부터~예산 소진 시까지)
2. 지원대상
-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, 신고된 관외 소재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
3. 지원조건: 지원 종류별 상이(공고문 참고)
4. 지원내용: 1인당 인센티브 지급
5. 변경내용(지원조건)
- 신규: 유료관광지는 유료 입장객에 한하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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